‘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21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 학생들의 완전한 징계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던 학생 12명의 징계 기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400여명의 시민과 1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발표했지만, 정학 등 징계 기록은 학적부에 그대로 남겨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는 21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손혜원 의원 등 사회 각계 인사 1496명과 정당·노동조합·학생단체 등 총 111개 단체가 (징계 철회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날 발표된 학내기구의 공동 성명서와 함께 서명 결과를 총장실에 제출했다.
서명 참가자들은 이날 ‘서울대 학생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징계가 해제된 뒤에도 징계 기록은 기어코 남기겠다는 태도에서 ‘교육자적 고민’을 찾아보기란 어렵다”며 “오히려 앞장서서 싸웠던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의 저항도 억누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낙인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해체 처분을 내리게 된 자신의 교육자적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난달 6일 학교가 발표한 ‘징계 해제’가 ‘징계 철회’와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 학교 본부가 학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징계 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징계 해제를 발표할 당시 ‘철회’란 단어는 전혀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지난해 8월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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