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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단 “구속 수사” 촉구

등록 2018-03-22 15:13수정 2018-03-22 21:50

“피해자들 고소 취소 종용하는 회유·협박 일어나”
“단원들 무급으로 공사장 돌나르고 시멘트 작업해”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감독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감독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전 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이 전 감독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이 전 감독을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이명숙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이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폭행·상해·횡령 등 이 전 감독의 범죄 사실 또한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추가 고소가 접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된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로 포괄해 상습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수영 변호사는 “상습범은 그 범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자 상습범 규정을 신설한 취지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의 마지막 추행이 일어난 지난해 1월께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피의자의 상습 강제 추행행위의 공소시효가 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성폭력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모두 62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범행의 상당수가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10년 이후 발생한 상습성추행 등 24건은 그해 4월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설명에 따르면,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은 연극을 올릴 극장이나 무대를 세우기 위해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안서연 변호사는 “이씨는 단원들로 하여금 밀양 연극촌의 폐교를 리모델링 하게 하고, 부산 가마골 극장, 서울 게릴라 극장 등 수십 채의 건물을 짓게 했다. 이후 일부 건물은 이윤택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연희단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원금이나 건물 공사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피해자들로서는 알 수 없었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단원들은 새벽부터 공사에 필요한 돌을 나르고 시멘트 작업을 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처음 6개월은 무급으로 일했고 이후 월 50만원씩, 매년 5만원씩 인상되는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윤택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형성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관계 기관이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급하게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단원들의 숙소로 사용한 수유리 소재의 건물을 급매했고, 종로에 있는 30스튜디오 또한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피해자 조사 결과, 폭행과 협박도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변호인단의 설명에 따르면, 1999년 3월께 발성 연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전 감독은 여자 단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2시간 동안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시켰다. 변호인단은 안마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전 감독은 50~70명의 단원 앞에서 해당 단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은영 변호사는 “이 전 감독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 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을 듣고 뺨을 맞는 등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 단원이 연습시간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등 이 전 감독에게 구타당해 고막이 파열된 남자 단원만 두 명에 달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 극단 동료들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허위 사실이나 음해성 글이 유포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의 폭행 및 상해 행위, 재산 은닉 의혹 등이 담긴 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는 한편, 이 전 감독의 재산 형성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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