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범죄 판단시 피해자 동의 여부 중점 두라”
인권위, ‘성차별 시정팀’ 만들어 이행 촉구 계획
인권위, ‘성차별 시정팀’ 만들어 이행 촉구 계획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강간 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라는 등의 권고를 한국 정부에 했다. 최근 활발한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기 되는 여성 인권 개선 주장과
비슷한 권고를 유엔이 제시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차별시정팀’을 새로 만들어 유엔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구하고 미투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과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12일 최종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는 ‘미투 권고’를 포함해 23개 분야에 대해 53개의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위원회는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및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자가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검토해 온라인 성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성차별시정업무 기능 강화 권고에 따라 오는 5월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만든 성차별시정팀은 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촉구하고,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흐름과 관련해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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