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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영장 이의신청권 줄 듯

등록 2018-03-26 22:11수정 2018-03-26 22:15

이철성 청장 “관계기관 의견 조율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 가닥”
청와대쪽 “아직 합의 이르진 못해”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종결권 범위 등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안을 둔 세부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단계로 보인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마련한 협의 테이블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런 방안을 도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 장관(법무·행안)과 개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서너 차례 만나 의견 조율을 해왔다”며 “지금 전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장 청구는 헌법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반려해)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검·경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가는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청장은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좀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현재 외국 순방 중인) 대통령 귀국 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이 청장의 설명은 성급한 것이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재현 김보협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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