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학, 야당 및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정치적 글을 9000여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여 댓글 작전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해 7월 군 사이버사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우리편’을 선별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최종결재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 군무원 임용 예정자는 3급 신원조사 대상자임에도 ‘1급 신원조사’로 상향 실시하도록 했고, ‘반정부 성향’인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에게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군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및 청와대 고위직의 범행가담 사실과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과정에서 ‘대선개입 등에 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선개입 지시를 실토한 부대원의 진술을 번복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과 국방부 재조사 티에프의 수사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실행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은 구속됐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으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사로 풀어주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2013년 10월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금품 28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012년 7월 사임하면서 국정원 생산 대통령기록물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각각 유출해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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