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검찰청 기자단 간담회
“검찰 직접 수사, 최소한의 줄이는 방안 추진”
“영장심사 제도 등 경찰 사법통제는 유지돼야”
“실효적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해야” 촉구
“검찰 직접 수사, 최소한의 줄이는 방안 추진”
“영장심사 제도 등 경찰 사법통제는 유지돼야”
“실효적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해야” 촉구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추진하는 개혁방안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검찰부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직접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 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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