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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

등록 2018-03-29 10:29수정 2018-03-29 22:59

29일 대검찰청 기자단 간담회
“검찰 직접 수사, 최소한의 줄이는 방안 추진”
“영장심사 제도 등 경찰 사법통제는 유지돼야”
“실효적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해야” 촉구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이 논의된 배경과 국민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비교되는 발언이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는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총장은 또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일부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날 문 총장이 밝힌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추진하는 개혁방안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검찰부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직접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 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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