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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얼마 있어요?’ 박근혜는 국정원 특활비 잔고까지 챙겼다”

등록 2018-03-30 18:13수정 2018-04-01 10:17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검찰 진술 공개
“박근혜, ‘국정원 봉투 받으라’ 지시
재정팀장 안거쳐…청 특활비와 달랐다”
안봉근 “특활비 사용 건의한 적 없다”
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와 잔고를 꼼꼼하게 챙겼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활비의 사용내역과 금액을 몰랐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이날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재판에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법정에서는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공개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4월 “국정원에서 봉투를 가지고 올 테니 받으라”, “청와대 특활비처럼 잘 관리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매달 국정원에서 5000만~1억원을 받았고, 그해 6월부터 매달 2000만~1억2000만원씩 모두 2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있어요?”라고 잔고를 챙기는 탓에 자신도 잔고를 적은 종이를 돈과 함께 비서관실 금고에 보관해뒀다는 게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이다.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문고리 3인방’ 비서관 격려금(각 매달 300만~800만원)과 휴가비, 박 전 대통령 사저 관리비 및 청와대 실장·수석들 휴가비, 직원 격려금 등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정팀장을 거쳐야 하는 청와대 특활비와 달리 국정원 자금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바로) 지급됐다”고 검찰에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구체적 액수나 사용 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특활비를 받은 경위에 대해 “비서관들이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그렇게) 보고하거나 건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또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남재준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말이 없으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남재준 원장을 만나 전했다”고도 증언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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