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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줄어든다

등록 2018-04-01 20:19수정 2018-04-01 21:02

심평원 조사 결과 검사비 최대 25배 차이
이달부터 건보 적용…환자 부담 감소
의사단체 “검사 제한돼 환자 피해 우려”
한 환자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환자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달부터 윗배(상복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간·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환자들이 병원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더 많은 비용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의 경우 병원은 평균 3만6천원, 종합병원은 4만69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 등으로 검사비가 책정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신장이나 자궁질환 등 아랫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 기준이나 횟수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사 기준에 융통성이 있고, 검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검사받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3월 전국 375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등 207개 비급여 항목을 조사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급의 해당 검사비는 2만5천~26만1천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만6800~26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다른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도 차이가 컸는데, 손으로 근육이나 관절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저 5천원에서 최고는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각각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가 의료기관 규모별로 결정되고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간염이나 담낭 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는 그동안 의료기관 규모별로 평균 6만~16만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2만9천~5만9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307만여명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며, 올해에만 2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의 다른 장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의료비가 1조4천억원에 달해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환자들이 검사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하순부터 집단 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3월 말 새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자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보 적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적응증(질병) 등을 벗어난 경우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 의료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필요한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우선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진료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016년부터 학회 등 의료계와 함께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초 보험 기준을 수립했다”며 ‘일방적 행정’이라는 의사협회 쪽 주장을 반박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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