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2일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인도피 교사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정치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원으로 홍 의원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김아무개씨의 서화를 사들이고, 이후 김씨가 이 돈을 다시 홍 의원에게 되돌려준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 헌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낙선했지만, 2015년 8월 공석이 된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당시는 홍 의원이 공천 업무 등을 다루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때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7천만~8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홍 의원은 또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의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에서 일어난 60억~70억원 규모 배임·횡령에 연루된 혐의도 받는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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