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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티브이로 볼 수 있다

등록 2018-04-03 10:05수정 2018-04-03 21:57

6일 오후 2시10분 예정
박근혜 불출석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티브이(TV)와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사가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쪽이 직접 촬영해 외부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1일 1·2심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 이래 하급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와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선고공판에 출석할지 여부를 재판부에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결심공판 때까지 일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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