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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담배 걸려 억류·이혼까지”… 여행사 책임 있을까

등록 2018-04-05 05:00수정 2018-05-08 10:05

[소액재판 톡톡]
신혼여행 중 싱가포르 공항서
전자담배 걸려 여행 악몽으로
여행사 잘못 고지 입증 못해 패소
유효 여권기간 잘못한 고지한 항공사
법원 “잘못된 정보 제공… 배상하라”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바다를 건너는 여행엔 여전히 예기치 않은 ‘변수’가 많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거나 미처 몰랐던 항공 관련 규정 탓에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한다.

2015년 가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노아무개씨는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있다가 첫 행선지인 싱가포르 공항에서 단속당했다. 싱가포르는 잎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의 반입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노씨는 전자담배가 압수된 데 이어 공항에 5시간가량 억류됐다며 여행사에 책임을 따졌다. 여행사가 사전에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다툼은 심각한 소송전으로 번졌다. 여행 직후 부인과 결별하게 된 노씨가 파경의 책임까지 묻고 나선 것이다. 전자담배가 결혼선물인데다 흡연 문제로 여행 내내 다툰 끝에 결별했으니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행사의 부정확한 안내 때문에 노씨가 전자담배를 압수당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노씨는 신혼여행뿐 아니라 소송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잔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2016년 7월 싱가포르로 떠난 권아무개씨는 만료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여권 탓에 중국의 한 공항에서 환승이 무산됐다. 여행 일정이 잇달아 꼬이자 권씨는 항공사에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며 귀국 항공권 비용과 추가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한 휴대폰 로밍 요금 등 588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항공사는 권씨가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누리집과 운송약관 등을 통해서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판사는 일단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은 승객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항공사가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165만원을 물라고 판결했다. 출국 직전 티켓 발권 당시 항공사 직원이 “귀국 티켓이 있으니 환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여행 일정을 짜는 등 세부 계획에까지 개입하는 여행사와 달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서류를 챙겨줄 의무는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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