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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첫 체포 ‘코인네스트’ 어떤 곳?

등록 2018-04-05 14:27수정 2018-04-05 15:51

채굴사업 시작해 거래소까지 사업 확장
후발주자지만 중국쪽 인맥 활용해 급성장
국내 거래량 6위…한때 3위까지 오르기도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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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의 대표 2명과 임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체포된 임직원 가운데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도 포함됐다. 다른 한 곳은 코인네스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백억원대의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의 투자금을 거래소 대표와 임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매수자가 코인을 사면 판매자를 연결해주면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에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등의 혐의가 적시됐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나 상법 위반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코인네스트, HTS, 코미드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 임직원들이 체포된 코인네스트와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한 곳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오픈한 코인네스트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 후발주자로 꼽힌다.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캐시, 퀀텀, 네오, 카이버 등 중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상장하면서 급성장했다.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는 암호화폐 채굴을 시작으로 거래소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김 대표가 중국에서 채굴 사업을 하며 알게된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 찰리 리 라이트코인 설립자 등 중국계 암호화폐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마다 대규모 에어드롭을 진행하며 거래량을 크게 늘려왔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초청해 매달 밋업을 개최하는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 여기에 기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달리 퀀텀, 네오 등 지분증명(POS)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이자인 가스(gas)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한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순위가 3위까지 오른 적도 있다.

지난 1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등을 포함한 규제안을 발표한 뒤 코인네스트는 금융권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 입금이 중지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를 타개하고자 코인네스트는 오는 9일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C2C)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마켓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김 대표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며 코인네스트에 상당된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코인네스트에 입금해둔 암호화폐와 현금 자산을 출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인네스트는 이날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인네스트 이사회는 고객 불안 해소 및 성실한 소명 여건을 위해 지난 조사 시점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했으며,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경영진은 금융, 보안,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객 자산 보호 및 건강한 거래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인네스트는 현재 거래 및 출금(KRW, 암호화폐 포함)은 기존의 방침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접수량 증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고객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장부 및 투자자 예치금 공개를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하여 고객 모두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mo@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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