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이뤄지면 실제 알선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알선수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완(49)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타이거풀스 쪽으로부터 “체육복표 사업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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