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때 검찰 수사 피의자의 호송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이 주재하는 ‘사법경찰관 교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1년에 2차례 수사실무와 관련해 각 검찰청별로 수사경찰들을 교육해왔는데, 최근 ‘법적 규정이 없다’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수사 상황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하는 교육인데,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시켜 경찰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하거나, 일선 경찰에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 검찰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오면 법이나 규정으로 돼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교양교육에 나갈 의무가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이본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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