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한화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5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비서관 장아무개씨를 통해 한화 쪽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전 의장의 경우 옛 정자법이 적용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공무담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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