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이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현재 대다수 공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또 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 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일반직 직원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변호사 신분의 직원들도 이 이사장이 변호사 직군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별도 노조를 설립하고 법무부에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은 노사 합의였고, 사실상 법무부의 승인도 받았다. 저장매체는 공단 활동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드린) 기념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을 해임하려는 감사”라며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당시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이에 반발해 2016년 2월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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