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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검사보다 급여 적은 군법무관에 배상”

등록 2005-11-30 19: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30일 박아무개(38)씨 등 현역 군법무관 4명이 “판·검사에 견줘 모자란 봉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국가에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가가 38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옛 군법무관임용법(군법무관법)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돼있으나 38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인보수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2861만원의 봉급 차액을 모두 배상할 경우 다른 장교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므로 1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1997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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