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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미르·K재단 출연 직권남용·강요 유죄”

등록 2018-04-06 14:47수정 2018-04-06 16:12

미르재단 사무실. 사진공동취재단
미르재단 사무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발점이 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에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 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 15개 기업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에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최순실로 하여금 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 출연 기업의 재산권,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10월19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춰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은 기업들에게 ‘대통령 관심사항’, ‘수석 지시사항’이라면서 하루 이틀 내에 출연을 결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실제 재단 운영을 맡겼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르재단 명칭은 최순실이 정했고 임원진도 최순실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됐다. 미르재단 재산비율은 최순실이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기업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출연 요구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 관계자들도 피고인이 요구한 사실이라고 들어 불이익을 염려해 출연했다고 했다”며 “명시적인 협박 없었더라도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요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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