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70억원의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6년 3월11일 신 회장이 안종범 경제수석과의 오찬에서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은 오찬 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 시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추가 출연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해 신 회장도 롯데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최태원 회장과 피고인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은 동생(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의 가석방, 헬로비전 합병 등에 대해 얘기했고 피고인은 가이드러너 사업 등의 협조를 구했다”며 “피고인은 에스케이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독면담 직후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는 최순실의 지시로 재단 직원이 작성했고, 케이스포츠재단 직원 모두 최순실이 에스케이와 얘기돼 있으니 지원 요청하라고 한 점을 보면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