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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죄

등록 2018-04-06 15:52수정 2018-04-06 23:59

노태강·1급 공무원 사직강요도 유죄
공범 재판서 부정된 강요죄도 인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문체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장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김용삼·신용언)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세공무원은 특별한 업무상 과오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장급 공무원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사람에 대한 사직 요구는 객관적·합리적 이유없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는 “노태강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동료나 부하에게 피해갈까 두려워서 사직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사직을 요구한 것은 노태강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사직 강요’에 적용된 강요죄도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범인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현소은 서영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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