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등록 2018-04-06 15:54수정 2018-07-20 11:16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으로부터 약 23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롯데·에스케이로부터 약 23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대기업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에서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220여억원(제3자뇌물)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모해 지원 배제한것은 직권남용, 강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