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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시작’과 ‘끝’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등록 2018-04-06 15:56수정 2018-04-06 22:27

박근혜·최순실·안종범·장시호 등 재판 배당
김세윤 부장판사 ‘신중’ ’단호’ 겸비한 진행
첫 공판 촬영허가 뒤 하급심 최초 생중계
16개월 대장정…선고 뒤 재판부 흩어질 듯
그래픽_한겨레 정희영
그래픽_한겨레 정희영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의 대장정도 막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2016년 12월 최순실씨 재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도맡으며 지난 1년4개월간 ‘국정농단’ 1심 재판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다.

국정농단 피고인 13명이 형사22부를 거쳐 갔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인 최순실씨는 애초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공범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 때문에 형사22부에 재배당됐다. 최씨와 공범으로 엮인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도 줄줄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 사건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이 치열한 탓에 형사22부는 때로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신중함’과 ‘단호함’ 사이를 오가는 재판 진행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당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 문제를 꼼꼼히 따졌고, 최씨 등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나 법리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엔 냉정했다.

재판부의 단호함은 선고공판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장시호씨는 구속 만기로 자유의 몸이 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량(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안종범 전 수석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김 부장판사의 정중한 태도와 차분한 진행에 익숙했던 피고인들은 매서운 형량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고민도 커졌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크고 작은 소란도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때론 재판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리를 내는 경우 퇴정시키고, 거듭된 경고에도 폭언을 내놓는 방청객은 감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법정에 카메라도 설치했다.

형사22부는 ‘기록’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촬영을 불허한 다른 ‘국정농단’ 재판부와 달리, 첫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용했다. 덕분에 최씨와 장씨, 차은택씨,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에 나온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도 하급심 최초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이 재판부 세 판사는 ‘원포인트’ 인사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법 부장판사는 2년에 한번 법원을 옮기는데,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3년째 같은 재판부에 머무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심동영 판사와 최씨의 ‘재단 직권남용’ 사건 등의 주심이었던 조국인 판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때문에 1년만 맡는 게 원칙인데, 이들은 주요 재판 때문에 올해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됐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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