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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24년’ 박근혜, 형량 ‘+α’ 더 남았다

등록 2018-04-06 16:26수정 2018-04-06 20:17

‘국정원 특활비 뇌물’·‘친박 공천 지시’ 재판은 이제 시작
항소심서 병합될 수 있지만 따로 유죄 판결 나면 형량 합산
‘뇌물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추가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이 6일 마무리됐지만, 그가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 재판 속도에 따라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고, 따로 진행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은 단순 합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국고 등 손실)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2월1일에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들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도록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가 심리 중인데 지난달까지 4~5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달 중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구속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1심 최대 구속 재판 기간(6개월)을 고려하면 오는 6월4일 전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아니어서 재판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은 지난 3월16일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서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대통령 취임 뒤 국정원 예산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구체적 액수와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 모두 핵심은 뇌물이고,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쳐지면 박 전 대통령의 처단형(법률상 가능한 상한과 하한 형량)은 10년~45년이 되지만,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별도로 합쳐진다. 이 경우 재판부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형을 고려해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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