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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재벌·교수 법의 심판대에…‘국정농단’ 1심 종지부

등록 2018-04-06 16:38수정 2018-04-07 00:59

최순실 구속 뒤 1년5개월 ‘마라톤 재판’
기소된 51명 중 49명 1심 유죄
김기춘·우병우 등 실형…이재용은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국정농단 1심이 6일 마침내 마무리됐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한 축인 최순실씨가 1호로 구속기소된 뒤 1년5개월간 이어진 그야말로 ‘마라톤 재판’이었다.

2016년 9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강제 모금 외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고, 재판도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인물들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한 ‘학사농단’에 개입한 대학 교수진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51명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하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49명의 피고인은 대부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 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액수를 36억여원으로 대폭 ‘깎아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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