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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징역 24년…재판부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등록 2018-04-06 20:45수정 2018-04-06 23:59

국정농단 1심,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미르·K재단·영재센터는 뇌물 인정 안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선고는 하급심 처음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연합뉴스티브이 화면 갈무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선고는 하급심 처음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연합뉴스티브이 화면 갈무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책임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법원이 13개월 만에 법치를 외면한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는 6일 대기업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이후 이어진 국정혼란의 장본인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조직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민주주의의 정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에스케이(SK)로부터 받거나 요구한 23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에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220억여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는 국선변호인 조현권·강철구 변호사 2명만 앉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1년5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끝을 맺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머지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서영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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