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모습.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더해 선고한 벌금 180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됐을까?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수뢰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72억9427만원, 롯데에서 받은 70억원, 에스케이(SK)에 요구한 89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 중 가장 액수가 큰 89억원이 벌금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뇌물 처단형은 89억원의 2배인 178억원부터, 5배에 경합범 가중치(1.5배)가 더해진 667억5000만원 사이였다. 벌금액으로만 보면 재판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벌금을 선고한 셈이다.
벌금 180억원은 최순실씨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이지만, 재판부가 최씨에게 삼성 승마지원 뇌물액 72억9427만원을 추징한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겐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형법에 따라 뇌물은 몰수되지만, 삼성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는데, 형법은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의 상한을 3년 이하로 정해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28억원)과 예금 약 5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가운데 내곡동 집과 예금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두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 뇌물로 받은 36억5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특활비 뇌물의 유죄 판결로 이 돈을 추징당하고 나면 남는 재산은 약 41억5000만원이고, 이 돈을 다 벌금으로 낸다고 해도 남은 벌금은 138억5000만원쯤 된다. 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 더 늘 수도 있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다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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