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9일 발표한 ‘2017 연례보고서'를 통해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모두 1036건으로, 432건을 기록한 2016년과 비교해 2.39배가량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계급별로 분석했을 때, 병사 그룹에서는 일병(17.9%)의 피해 호소, 간부 그룹에서는 초급간부(하사, 중사, 위관급 장교) 등의 피해 호소가 다수(62.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의 경우 일병뿐만 아니라 간부와의 마찰 등으로 상·병장 역시 피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초급간부(하사·중사·위관)들은 주로 사생활 침해, 부당지시에 따른 고충호소, 상관 폭언으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분석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분석했을 때, 간부 그룹에서 장교가 가장 높은 비율(28.2%)을 차지했다. 군인권센터는 “대대장 보직으로 보임 중인 장교가 중령인데, 일선 지휘관인 대대장이 부당지시를 내리는 경우 휘하 장병들의 고충이나 인권침해 등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속별로 상담 건수를 분석해보면, 군 병력의 70.6%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가장 많은 823건(79.4%)의 상담이 접수됐다.
2016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높은 피해 유형은 가혹행위(3.2배),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 등 병영부조리(3.7배), 복무부적응(3.3배), 군형법92조6 (11배) 등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및 군형법92조의 6 사건이 전년(2건) 대비 11배 증가한 것은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과 그에 따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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