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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삼성, ‘노조 조합원 줄었다’ 실적보고…조직적인 ‘기획 위장폐업’ 실행

등록 2018-04-11 20:55수정 2018-04-11 21:07

<삼성전자서비스 문건서 확인>
‘폐업 시나리오’ 협력업체 사장에 교육
언론 인터뷰 대비한 연습까지 시켜
“노조원 수 줄였다” 실적으로 보고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 4단계 대응
“조기와해 안되면 고사화 장기전략”
노동부·국회의원 대응 지침도 눈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조합원이 많은 지역 센터의 ‘계획적 위장폐업’ 등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뒤 그 성과로 조합원이 줄었다는 취지의 실적보고서를 올린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단계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부산 해운대 센터 등을 위장폐업하는가 하면 협력업체 사장단에 언론 인터뷰를 대비한 교육까지 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한 노조 파괴 공작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고용노동부 대응전략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 ‘기획 위장폐업’ 의혹, 문건으로 확인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삼성전자에서 압수한 6천여건의 문건에는 2013년 말 ‘1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의 대응으로 800여명까지 떨어지는 등 실적을 냈다’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서 언급한 대응이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초기에 노조 분열을 유도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문을 닫는 위장폐업을 하는 방안이었다.

또 일부 조합원을 매수하는 방식의 ‘우군화 전략’을 쓰는가 하면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노-노 갈등’을 유도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로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감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실제 2014년 5월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가 3월과 4월에 받은 월급은 각각 70여만원, 41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회사 쪽이 직접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해 협력업체인 센터 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를 대비한 연습까지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사 쪽은 노조 무력화 일환으로 센터 내·외근 직원 전부가 조합원이었던 부산 해운대 센터가 담당하던 핵심 구역인 해운대구 좌동, 우동, 중동 지역 위탁업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본사 직원이 담당하게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노조가 흔들리지 않자 2014년 2월 ‘경영상의 어려움’과 ‘대표이사 건강’ 등을 이유로 노조에 일방적 폐업을 통보했다. 뒤이어 폐업한 충남 아산과 경기도 이천 센터 역시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었다. 폐업 이후엔 자사 홈페이지에 협력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은 재고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제기돼온 삼성의 ‘기획 폐업 의혹’이 이번에 압수된 문건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셈이다.

■ 고용부의 ‘불법 파견’ 판단 저지에 총력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다. 대응전략은 크게 △고용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다.

서비스지회 와해 대목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했던 ‘에스(S)그룹 전략문건’ 내용과 같이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주길 바란다. 조기 와해가 안 되면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이 삼성전자서비스에 그대로 옮겨져 실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총력대응’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근로계약관계나 불법 파견 관계라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마스터플랜’에는 고용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해 9월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서영지 박태우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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