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학생들이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교내에서 교비횡령 및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든 채로 교육부 실태조사단이 타고 온 차량을 따라 행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교육부가 지난 10일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 등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0일자로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을 60일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총신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총신대 현 이사들은 향후 두 달간 직무가 정지돼 교육부가 재단 이사회에 요구한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대신 민법에 따라 전임 이사들 가운데 10명(최근 이사직에서 물러난 순서대로 선정)이 긴급처리 권한을 행사해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의결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 학교 재단 이사회에 요구한 파면 의결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만약 전임 이사들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60일 이내에 총장 파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임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김영우 총장과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임시로 소집된 이사회에서 총장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름 밝히길 꺼린 한 총신대 교수는 “임시 이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전 재단이사 ㄱ 목사의 경우 과거 김영우 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만큼 (김영우 총장이 파면될 가능성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최근 몇 년간 총신대 이사직에서 물러난 전임이사 3명에게 김영우 총장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이사회 참여와 관련) 학교에서 연락받은 적 없다. (김영우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학교 쪽 소식을 듣지 못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총신대 범교단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명의로 법원에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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