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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

등록 2018-04-17 15:21수정 2018-04-17 15:55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 90%에 매달 10만원 지급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 9월부터 주기로
가족. 게티이미지뱅크
가족.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부터 만5살 이하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원(아동 한명당)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소득 하위 90%와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을 월 1.04%(연 12.48%)로 정했다. 예컨대 재산이 1억원이 있다면, 1.04%를 곱한 104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이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404만원이 된다.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올해 만 5살 이하(만 6살 미만)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둘을 둔 4인 가구는 1436만원, 셋을 둔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일부 다자녀를 둔 가구나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인정액이 이런 기준을 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다자녀 공제 등을 해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가구와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을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한 자녀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고, 맞벌이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 합산 때 최대 25%를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 방식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도 마련했다. 소득·재산 등을 거쳐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 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관계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819만원)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만 5살 아동(71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만 6살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시기는 복지부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며 소급적용은 안 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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