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17일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합의와 별개로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지만, 재판은 실제 합의 이행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도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내세우며 노조 와해 전략을 펼친 곳이 삼성전자서비스만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의미다.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의 보고·지시라인을 정확히 밝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노사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재발방지가 약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570명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해 1월12일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가) 채용, 업무 교육, 평가에 개입하고 전산 시스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지만 (이는)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수리기사들의 항소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빠르게 실행돼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류하경 변호사는 “늦었지만 이번 합의로 당사자들이 고통을 덜게 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 뒤 5년간 손 놓고 있던 검찰은 반성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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