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자 아들 이시형씨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씨측 “허위사실” 주장…제작진 “실체, 수사 점검하는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에 방영될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작진은 방송 미리보기 설명을 통해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번 방송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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