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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7월안 도입 권고

등록 2018-04-18 20:51수정 2018-04-18 21:15

복지부 제도개선위 “의결권 행사 강화”
의료영리화 방지·공공성 강화도 주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등 지난 정부에서 복지부가 벌인 불합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공무원 7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먼저 올해 7월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 이익과 밀접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주총 안건과 관련해 기관투자자가 정부 입김에 휘둘려 ‘거수기’ 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임의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영리화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권고문에 담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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