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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등록 2018-04-23 17:42수정 2018-04-23 22:40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4부는 미르·케이(K) 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심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함께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씨 사건과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231억942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을 거부할 뜻을 밝혔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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