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호텔 ‘엘시티’ 시행사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엘시티 소유주로부터 3천만원의 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엘시티의 실제 소유주 이영복(69)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을 맡은 부산지법형사5부(재판장 심현욱)은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선거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를 허 전 시장이 허락했다”는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전달책 이아무개(68)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선거 홍보비용 등으로 3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구체적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