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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1년 6개월형 확정

등록 2018-04-26 10:40수정 2018-04-26 12:20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순실씨에 청와대 주요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에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독일 드레스덴 방문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그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 문건 47건 중 33건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33건의 문건은 최순실씨가 소유하고 있는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 판단이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기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가능성은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려진 1심에서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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