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케이티(KT)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오영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를 받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차씨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으로 회개하고 있다”며 “현장을 사랑한 연출자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케이티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케이티 황창규 회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씨를 채용하게 하고 보직변경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원장 등은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강요 미수 혐의는 김홍탁 전 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됐다. 송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37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