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30)씨가 가석방됐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씨가 징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수형 생활을 잘 했고, 형기의 약 83%를 채워 11월18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충주구치소에서 30일 석방됐다”고 말했다.
불교 신자인 오씨는 입영 예정일인 2001년 12월17일 입영을 거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현 대법관)가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해 재판이 미뤄졌다. 오씨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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