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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8년만에 이혼소송 당해

등록 2018-04-30 09:23수정 2018-04-30 10:3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 제공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진그룹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의 남편 박아무개씨는 지난 2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에 배당됐다. 법원은 지난 13일 조 전 사장에게 소장과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의 문서를 송달했다. 조 전 사장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ㄱ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조정 절차를 밟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조 전 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에 잠시 손을 뗐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2010년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박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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