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정우건설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받은 정찬용(5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찾아온 사람은 내치지 않는다는 게 생활신조여서, 30년 친구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이 건설교통부 장관 등에게 직접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인사수석실의 직무 범위도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