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2014년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및 협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아무개 상무와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아무개씨, 양산센터 대표 도아무개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 와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탈퇴시킨다는 의미) 작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기조를 만들어 센터를 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센터장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유씨는 2014년 3월께 이같은 기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운대센터는 내·외근 직원 전부가 조합원으로,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도씨는 2014년 5월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가 근무했던 양산센터 대표다. 검찰은 도씨가 염씨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유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염씨 주검을 화장하도록 회유하고, 최근까지도 ‘그린화 작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