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연구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하자 성낙인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2일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되었음에도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가 사안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학교 징계위는 지난 1일 교육부 감사 결과를 참고해 사회학과 ㅎ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이 ㅎ교수의 성추행과 폭언을 문제 삼은 지 약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학생들은 ㅎ교수가 제자와 동료 교수에게 성폭력과 인격 모독적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ㅎ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 등에 따르면, ㅎ교수는 학생과 동료 교수에게 “쓰레기”, “너는 좀 맞아야 한다” 같은 폭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ㅎ교수는 또 대학원 학생들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는 등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ㅎ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나온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인범 학생연대 대표는 “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총장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무책임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정”이라며 “학생들은 징계위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으며, ㅎ교수가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3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서울대 징계위 관계자는 “조만간 재심의를 통해 ㅎ교수의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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