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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학·언론 출입하던 정보경찰 없앤다

등록 2018-05-02 20:07수정 2018-05-02 20:17

경찰개혁위, 정보경찰 개혁안 발표
동향수집 금지·정보분실 폐지
공직자 신원조사 이관도 권고
이철성 청장 “개혁안 모두 수용”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보경찰이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 기관을 상시 출입하던 관행이 전면 중단된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의 잠정안을 수용한 ‘정보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을 상시 출입해온 경찰 정보관 업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안에는 여론 동향을 파악해 ‘윗선’에 보고하던 정책정보 수집도 금지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정보 수집 업무도 경비 등 경찰 내 다른 부서로 넘기고, 외근 정보관들이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던 ‘정보분실’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 출입을 곧바로 중단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출입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책정보 등의 이관 작업은 올해 안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보고 후 즉시 폐기되는 사례가 잦아 정보경찰의 활동 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정보 보고서’ 관리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안에 정보 전산시스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정보 실명제, 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정치권력과 유착 통로로 지목됐던 경찰청 정보국은 이름을 바꿔 유지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개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혁안으로 과거 정보 경찰의 폐해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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