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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국정농단 공범 첫 만기출소

등록 2018-05-04 08:09수정 2018-05-04 16:09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4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중 만기출소한 첫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출입문을 나선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견해나 면회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귀가하는 차에 타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귀가하는 차에 타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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