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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검찰개혁위 “‘꽃보직’ 파견 검사, 최소화하라”

등록 2018-05-04 15:54수정 2018-05-04 20:4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올 하반기부터 ‘법률자문’ 검사 파견 중단 권고
“검사 직무 관련성 등 파견의 원칙·기준 세워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업무는 적은데도 대우가 파격적이라 검사들 사이에서 ‘꽃보직’이라 불리는 ‘타기관 파견’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검찰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관장 법률자문 역할’을 하는 검사 파견을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등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없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 ‘업무 계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단순히 타 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검사가 파견돼 있다면 기간 종료 후 더 이상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법조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는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 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전문적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사 직무와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간·선발기준 등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필요하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파견이 가능한 국가기관·공공단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2.8%에 해당하는 60명이 35개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일선 검찰청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외부기관 파견이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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