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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에 취약계층 입학 확대…다양한 법조인 양성위해

등록 2018-05-08 10:00수정 2018-05-08 10:05

시행령 고쳐 ‘입학생의 7%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도 ‘사배자 전형’
교육부 “사회적 이동성 높아질 것”
올해부터 유일한 ’법조인 통로’가 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확대가 의무화된다. 지원자 능력 외에 외부 배경을 검토할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 등 투명성도 강화된다.

8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에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넓히고,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학전문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대학들은 법전원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전체 학생의 5% 이상을 특별전형을 뽑도록 대학에 ‘권고’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별전형 대상도 기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사배자 전형)에 더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개정안이 ‘신체·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만 특별전형을 적용하던 규정에 추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시켰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육부 쪽은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유일한 통로가 된 만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 전형 대상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며 “특별전형 선발 인원도 기존보다 2%포인트 늘리는 것을 의무화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올해 법전원 입시에 해당하는 201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전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블라인드(무자료) 면접 의무화’, ‘외부 면접위원 위촉’, ‘최종 선발 결과 공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 확대로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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