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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석창 의원직 상실…6·13 재보선 12곳으로 늘어

등록 2018-05-11 10:53수정 2018-05-11 20:35

대법,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사진)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당내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대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 등에게 부탁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은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각각 판단했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도 국가공무원법에서 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선거’ 등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또 당내 경선 운동기간 전에 경선 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상의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6·13 지방선거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에 이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확정한 현역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어서, 이들의 의원직 사퇴까지 1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모두 12곳이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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