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표를 자기 것처럼 등록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가맹본부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 그리고 ‘원할머니보쌈’으로 잘 알려진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가 가맹사업에 사용하려고 개발된 ‘본도시락’, ‘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28억 2935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 전 대표의 경우,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4년 11월 회사 자금 50억원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혐의가 추가됐다.
박 대표 역시 2009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료 21억 354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7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로 넘긴 점이 고려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의 상표권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첫 사례”라면서 “가업 사업에 사용하려고 만든 상표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0월 정의당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며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의 경영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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