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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이대 입학·학사비리 혐의’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8-05-15 11:44수정 2018-05-15 20:43

국정농단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
최경희·김경숙 2년, 남궁곤 1년6월
대법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딸 정유라(22)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전 체육과학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또 김경숙(63) 전 건강과학대학 학장에게도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1·2심 판결 그대로다.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면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이 자신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대학총장인 최경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학칙 등에 따라 입학 업무의 최종 권한이 총장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자신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면접위원들이나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정씨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이 공모해 공동정범이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남궁 전 처장의 증거 조작 혐의와 최 전 총장 등의 국회 위증 혐의 등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씨의 출신 고교인 청담고에 허위 출석자료를 제출하고 교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원심 판단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가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무죄로 판단하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이대 입시비리에 딸 정씨가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딸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딸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장 등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학장은 입시비리 외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 등 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정 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씨를 계속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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