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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지각고발은 “위법”…우병우는?

등록 2018-05-17 15:51수정 2018-05-17 17:23

“국조특위 활동 기간 종료 뒤 고발은 위법”
우병우 전 수석 위증 재판도 영향 받을 듯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앉아 있다. 이 교수의 왼편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앉아 있다. 이 교수의 왼편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 고발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의 의견으로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유·무죄 판단 등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조특위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국조특위 위원 18명 중 13명의 연서로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활동을 마친 뒤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특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자문의는 이 교수와 같은 날 고발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11일 고발돼 하급심에서 위증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서 전합의 다수의견은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소추 요건”이라며 “위원회 또는 특위 소속 위원의 고발은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수의견은 “이런 해석이 조문 상 ‘재적’의 사전적 의미 등 통상적인 용법에 맞고 특위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특위가 존속하지 않게 된 뒤에도 과거 특위 위원이던 사람들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위원회가 없어진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해 위증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행법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은 공소기각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중 일부는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회의 고발은 소추 요건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중 3명은 “특위 위원들의 연서 고발을 위원회 존속기간에만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조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단기간으로 정해진 특위 활동기간 안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특위가 끝난 뒤에도 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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